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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 픽사베이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의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공장에서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58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공장에서 A(56)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금속물질의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척조에서 세척제 디클로로메탄 찌꺼기를 청소하던 중 쓰러졌다.
디클로로메탄은 흡입 시 중추신경 기능 저하, 폐 손상, 피부 탈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 1월 환경규제물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디클로로메탄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일하던 업체는 근로자 50인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지난해 질병 재해 사망자 중 유기화합물중독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독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어 화학물질 사용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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