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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 만취 상태에서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공무원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길가에서 동료 공무원 B씨(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끌고 B씨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112에 신고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했다가 이후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A씨의 오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진술에서 A씨 말이 바뀌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헬기를 투입해 A씨를 육지로 이송,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A씨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A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경찰서에 도착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즉각 피의자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건이 벌어진 대청도는 서쪽 최북단 백령도 바로 밑에 있는 섬으로, 인천에서는 북서쪽으로 202㎞가 떨어져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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