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끼임 사망사고 발생...50대 근로자 숨져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2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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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경 안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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