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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난해 9월 1일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관광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이하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K-ETA 도입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K-ETA적용이 면제됐다.
하지만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뒤부터 해당 사례가 늘어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은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12명은 입국이 불허돼 태국으로 돌아간 바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무부는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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