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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무관한 사진. 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에 걸린 추락재해예방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이유림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청도의 한 고춧가루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분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9일 추락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오늘 오전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 사흘 전 추락한 50대 노동자, 끝내 숨져
지난 9일 오전 11시 45분경 경기도 화성시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가설 계단 위를 걷던 A씨(54)가 4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시공사인 다대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 사흘만인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다대종합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끼임사고
어제 오후 5시 30분경 청도군 화양읍 고춧가루 제조공장에서 고추가 엉키지 않도록 푸는 작업을 하던 B(49)씨가 분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외부에서 일하던 동료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뒤늦게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 중 B씨의 옷이나 손이 기계에 빨려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4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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