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자재에 머리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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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공사장에서 자재 머리를 맞은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4시 18분경 홍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A(63)씨가 자재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A씨는 배관 자재가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오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당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도설비가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에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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