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공사장에 투입된 60대 노동자가 5m짜리 철재에 깔려 숨졌다.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철재에 깔린 60대 노동자 숨져
4일 오전 40분경 서울 노원구 초등학교에서 교문 환경 개선 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60대 A씨가 쏟아지는 철재에 깔려 숨졌다.
A씨는 5m짜리 철재 10여개를 옮기던 굴착기에서 일부 자재가 쏟아지며 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원이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DL이앤씨 붐대 깔린 노동자 2명 사망...올해만 3번째
5일 오전 11시 50분경 경기 안양시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B(52)씨와 C(43)씨가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깔려 사망했다.
이들 두 사람은 펌프카 붐대 아래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작업 중지 명령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DL이앤씨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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