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는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엄마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3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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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경남 창원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와 지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 유도제를 섞은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일으켰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펜히드라민은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특히 영유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시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기로 했다.

B씨가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후, C군이 계속 칭얼대자 B씨는 A씨에게 “엎드려 재우라”고 제안했고, 이에 따라 아이를 엎드려 잠을 재웠다. C군은 약 7시간 후인 오후 4시 22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A씨와 B씨 외에도 B씨 동거녀 D씨와 그녀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A씨와 B씨는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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