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등 연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13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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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등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병무청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이 희망한다면 입영 일자를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 판정 검사 또는 입영 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 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원 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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