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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동수 변호사 |
가맹사업에서의 ‘상표’는 모든 가맹점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을 통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나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출원을 마쳐야 한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때에는 출원인을 법인인 가맹본부로 해야 한다. 만일 가맹본부의 대표 등 특정관계인을 출원인으로 삼을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키워 온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프랜차이즈 상표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브랜드명을 바꾸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창업자들의 개인적인 갈등이 상표권 분쟁으로 번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딸’과 ‘감탄떡볶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펼친 ‘아딸’은 대표 A씨가 1994년 남편 B씨와 혼인한 후 성동구 금호동에 ‘자유시간’이라는 분식집을 오픈하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TV프로그램 ‘리얼코리아 맛집 그곳에 가면’을 통해 방송을 타게 된 B씨는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식집 컨셉을 잡아 소개했다. ‘아버지가 튀김을, 딸이 떡볶이를, 사위가 어묵을 파는 이색 가게가 있다’고 소개된 것이다.
이후 B씨는 2002년경부터 ‘아딸’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며 전국 각지에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딸’의 상표권을 A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추후 부부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송사를 하면서 A씨가 기존 ‘아딸’의 체인본사였던 ㈜오투스페이스로부터 독립하여 ㈜아딸을 독자적으로 설립한 후 ㈜오투스페이스와 기존 가맹점 450여곳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B씨가 운영하는 ㈜오투스페이스는 브랜드를 ‘감탄떡볶이’로 교체하고 전국 가맹점의 간판 등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딸’ 가맹점주들은 브랜드명 변경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야 했다. 오랜 시간 상표 분쟁이 이어지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분쟁에 휩싸이고 브랜드마저 바꾸게 되는 상황은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단순한 영업표지를 넘어서 해당 가맹점의 서비스 및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광고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흔들릴 경우 가맹점주가 느끼는 불안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상표 출원 시 권리관계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상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상표출원 이후에도 꾸준히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브랜드가 변경되거나 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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