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설 연휴 기간 가스보일러·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사용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8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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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안전요령(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설 연휴 기간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가스보일러·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든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0건이다. 사고 발생 시 치명율이 높은 가스보일러 사고는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더라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고 강한 독성으로 중독될 경우 사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 주원인으로는 배기통 연결상태 불량, 배기통 손상, 배기구 막힘으로 인한 배기 불량 등이 있다.

이에 공사는 배기통과 배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기통 연결부가 빠져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배기통 이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배기통이 찌그러지거나 막혀 있으면 과열, 배기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찌그러짐도 체크해야 한다.

이와 함께 CO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CO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직접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1년에 한번 가스공급자나 제조사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가스보일러 안전요령(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공사에 따르면 연휴 동안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97건이 발생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붙여놓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복사열로 인해 상승하여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탄캔을 사용한 후에는 가스레인지와 분리하여 화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만약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할 도시가스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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