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8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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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턱 &트렌치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에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사항부터 신속하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동안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을 미설치할 수도 있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고,“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이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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