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수자 구조를 위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국립공원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안전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CCTV 89대를 설치하여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곧 바로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어,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 익사사고는 5건으로,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 폭포 및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으로 발생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탐방객들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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