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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6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훼손했다. 사진은 파손된 유리문을 보수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국회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4분쯤 국회 본관 출입구 유리문을 소화기로 깨뜨리고 국회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본관은 경비 인력이 상주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으나, 같은 날 오전 6시 25분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리문 파손 외에도 안내 입간판으로 국회 본관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구체적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 또는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와 과거 전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국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대 남성 B씨는 만취 상태로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B씨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벌였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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