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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남 사천시청 소속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숨지며 지방자체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가 된 사고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2시 15분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56)씨가 넘어지는 소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넘어지는 소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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