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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너지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송치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시너지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시너지건설은 지난 3월 16일 인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지하 1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 이주 노동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부노동청은 철근 버팀목 설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미준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시너지건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 시너지건설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적용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거푸집을 받치는 철근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쓰러진 지지대에 가슴을 맞고 쓰러지면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를 입었다.
해당 현장은 공사 도급액 66억원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도급액 50억원 미만인 하청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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