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50대 노동자 2명 추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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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남 김해시 한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5분경 김해시 유하동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크레인 쇠줄에 매달려 있던 철제 프레스 덮개가 추락하며 위에 올라가 있던 50대 A씨와 B씨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3.5톤에 달하는 프레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며 2.6m 아래 공장 바닥으로 떨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만에 숨졌으며 B씨 역시 수술 다음날인 오늘 오전 5시경 숨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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