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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성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6)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6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이 씨는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살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달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그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 직후 유족은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석준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다. 검찰도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도 지난달 21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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