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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빌라 바로 앞 싱크홀이 발생해 물이 급격하게 흘러들었고, 일가족이 고립돼 구조되지 못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2.8.9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앨 계획이다.
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의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2012년 해당 조항이 시행됐지만 이후로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0년~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 안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내 20만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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