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 화성 공장 화재 합동감식 진행...사고 책임자 5명 입건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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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부터 4시간 10분가량 합동감식 이어져...화재 원인 규명
경찰,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각 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25일 진행된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9개 기관 4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감식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으로 예고됐으나 앞선 인명 수색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습 작업을 위해 다소 미뤄졌다. 정오부터 시작돼 4시 10분까지 감식이 이어졌다.

이날 감식은 최초 발화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및 확산 경위를 규명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다수의 근로자가 단시간에 고립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대피경로와 소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오석봉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발화 장소와 다수 피해자 발생 장고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단시간에 걸쳐 화재가 확산해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식했다”고 말했다.

추가 현장감식은 각 기관이 이날 감식한 부분을 분석하고 공유한 뒤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 5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본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입건 대상자의 직책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며, 입건자 5명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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