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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김모 씨가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어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에 휩싸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18일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수석이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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