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천의 한 목재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해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고용노동부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14일 오전 6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목재제조업체 동화기업 공장에서 노동자 A(55)씨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어 숨졌다.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A씨가 넣던 합판 형태의 보드가 말려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지시했으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동화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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