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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파출소에 잡혀 온 수배범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2명이 피의자 도주 사건 책임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오전 4시경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된 A씨가 연인을 폭행하고 광산서 산하 파출소에 붙잡혀왔으나 휴식 기회를 틈타 도망쳤다.
지휘부 보고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고, 뒤늦게 투입된 형사들이 약 7시간 만에 지인 집에서 숨어 잠자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관리 소홀이 인정돼 징계 조치가 필요하나 표창 수상 이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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