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4일 만기 출소...10년간 선거출마 불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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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새벽 출소한다. 출소 이후에는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지낼 예정이며 앞으로 10년간 선거 활동은 불가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며 안 전 지사는 경기 여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 집행이 종료되는 내일부터 10년간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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