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정비 중이던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9시 25분경 포항시 남구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천장 크레인을 수리하다가 해당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이 애도를 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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