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벌목 작업자 숨진 산림청, 법 적용 1호 중앙행정기관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4 1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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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16톤 지게차'에 깔려
▲ 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지게차 자료 사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산림청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 추진 중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1호 중앙행정기관이 됐다.

◆ 산림청 소속 노동자 벌목 중 숨져... 영림단장 산안법 위반 혐의 입건

지난 2월 14일 경북 봉화에서 벌목 중 A(64)씨가 18m 나무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월 6일 끝내 숨졌다.

국유림 제7 영림단 소속 A씨의 머리를 가격한 나무는 이미 베어져 있었으며, 그 위로 동료 노동자가 벌목한 15m 나무가 넘어가며 사고가 발생했다.

열흘후인 2월 25일에도 강원 홍천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B씨가 함께 작업하던 동료가 베어낸 나무가 굴러와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고용 당국은 홍천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하나 봉화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에서는 벌목 벌목 대상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및 타 작업자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걸려 있는 나무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거나 걸린 나무 밑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A씨를 고용한 영림단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 퇴근하던 50대 노동자, 16톤 지게차에 깔려

4일 오전 5시 34분경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제강공장에서 야간작업을 마치고 도보로 이동하던 C(58)씨가 16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적재된 무게 6~7t, 길이 5~6m의 강철 반제품에 부딪혀 넘어지며 지게차에 깔렸다. C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에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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