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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이혼한 부인이 사망하자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다시 혼인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전자 기록 등 부실 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전자는 공무소의 전자 기록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전 부인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와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혼인 신고서에 B씨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직접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인 신고서를 낸 이유에 대해 “생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는 B씨를 간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공전자 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 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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