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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낙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은 30일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2018~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 3561건이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1만 4778건)가 낙상사고로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만 1055건)했으며 특히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바퀴나 체인에 끼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을 것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경운기 운전 시 방향 전환할 때는 조향클러치를 조작하지 말고 수동으로 핸들을 움직여 선회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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