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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울산시 남구 롯데호텔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 운전기사 등 2명이 숨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노동부는 안 위원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내려 대전 고용노동청에 통보했고 이달 17일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터미널 인근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 A(57)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64)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가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안 위원장은 징역 1년 이상, 국민의당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인원을 근거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안 위원장의 유세현장 근로자는 50인이 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로 규정하는 ‘사고 전 1개월 평균’ 기준에 따르면 50인에 미달했다.
노동부는 “국민의당 상시 근로자 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미치지 못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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