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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CBT 도입 공개토론회' (사진=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로 답안 작성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은 여전히 응시자가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국민 등이 참석해 컴퓨터 작성 방식 도입 여부, 수기 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기간 조정, 추가비용 등 세부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수기 방식에 대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선진화된 첨단 정보기술 법률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CBT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2024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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