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피습’ 미성년 처벌 강화 6만명 육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4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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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국회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형사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전자청원 동의자가 6만명에 육박했다.

14일 오후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지난 9일 올린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총 5만 8407명이 동의했다. 동의 만료일은 오는 3월 12일이다.

청원은 사흘 만인 13일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16)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 동창인 C양과 그의 어머니 B씨, 여동생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에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해 범행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자신을 창피하게 하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성형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 D양은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됐다.

A군은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은 청원에서 “현행법상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된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호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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