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월드컵대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가설교량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오전 9시 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삼성물산 하청업체 직원 A(54)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 위에서 작업하다가 부유시설이 전복돼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끝내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