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파쇄기 내부·차량 바퀴 사이 '끼임사고' 발생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7 18: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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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비행기 견인 차량인 ‘토잉카’를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져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끼임사고는 오늘도 발생했다.

◆ 파쇄기 내부로 떨어진 중국인 노동자 숨져

오늘 오전 9시경 충북 제천시 봉양읍 청풍산업 폐기물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던 A(63)씨가 파쇄기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A씨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회사 관계자가 즉시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이미 기계 안으로 추락한 뒤였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이날 용역업체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차량 점검 중 두부 손상... 노조 “회사 관리감독 안 해”

어제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토잉카를 점검하던 B(37)씨가 차체와 바퀴 사이에 머리가 끼어 목숨을 잃었다.

해당 토잉카의 에어컨을 점검하던 동료 C씨가 뒷바퀴 쪽에서 기름이 새는지 확인 중이던 B씨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의 시동을 끄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공항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 토잉카는 길이가 9m 이상으로 뒷바퀴 쪽에 사람이 있는지 인지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아무런 안전조처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망한 B씨가 소속된 한국공항 주식회사는 대한항공 자회사이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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