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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검찰이 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나 한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한 군수가 취업한 기업이 한 군수 재임 시절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한 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군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한편,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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