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태형아파트 공용배관 누수, 보상은 누가... 책임 소재 '갑론을박' 6개월째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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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태형아파트 입구 (사진, 카카오맵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태형아파트에서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6개월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수가 발생한 6층 집의 세대주 이모씨는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아파트측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백모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26일이었다.

화장실 문턱 앞쪽 거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한 백씨는 다음날 오전 설비업자를 불러 물이 샌 부분 바닥을 뜯어 수도관 수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동파이프가 부식돼 구멍이 나 있는 상태와 아파트 지하 수도 동파이프선 밸브를 잠금으로써 물이 멈추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아파트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임은 당시 현장에 함께한 수리업자 역시 인지했다.

이씨 집에서 발생한 누수 현상은 하루만에 해결됐으나 아랫집에 당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며 문제가 빚어졌다.

아랫집 세대주는 이씨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고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수리비 등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당시 누수 부위는 세대 내 통제가 불가한 부분이었다”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수도 원선 밸브를 잠궈 문제가 해결되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6층 세대주 전유로 볼 수 없는 공용 부분이므로 아파트측(아파트입주자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이씨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므로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설령 공용과 전유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 영천구 신월동 태형아파트의 한 세대 내 누수의 원인이 된 공용 배관(위) 및 누수 수리 현장(아래). (사진, 제보자 이 모 씨 제공) 


그러나 이씨에 따르면 앞서 관리사무소 측은 “아랫집 피해보상 요구가 너무 크다”며 “이씨에게도 절반을 부담하라”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아랫집의 피해가 조속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 집의 수리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관리소 측의 답변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씨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보냈다. 이씨는 "아파트대표단 회장과 당초 각각 20%, 80%의 비율로 아랫집에 보상키로 협의했으나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 협의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신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세대주들이 법적 조치를 취해 아파트측에서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물어주면 될 일”이라며 법적 조치 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아랫집 세대주는 이씨, 백씨, 아파트 등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이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시설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등을 위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처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 역시 입주자대표호의 의결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소장은 “이 아파트는 지은지 25년 됐다”며 “통상적으로 물이 샜을 땐 위층 세대주가 아래층 세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노후 아파트임에도 '아파트가 오래돼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제3자의 입장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

신 관리소장에 따르면 다음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회가 한 번 더 개최된다. 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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