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사진은 도로환경 요인 주요개선 필요사항(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이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 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도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68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2028를 정비했다. 그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 점포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매장에 대해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억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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