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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유류 물질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울산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만 19·20일 이틀 연속 부상자가 속출하는 재해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탱크 폭발... 노동자 2명 부상
어제 오후 1시 41분경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화학공장에서 유류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폭발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노동자 A씨와 B씨가 전신화상을 입었다.
해당 탱크에는 유류물질인 톨루엔이 저장돼 있었으며 폭발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은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이 중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조사에 나섰으며 향후 노동자들의 부상 정도와 경과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 황화수소 흡입, 노동자 11명 메스꺼움 호소
지난 19일 오후 2시 34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펄프·제지 생산 전문 업체 무림P&P 공장에서 보일러 튜브를 교체하던 노동자 11명이 연소 가스를 흡입해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으며 경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에서 작업이 이뤄지던 중 1호기 보일러의 연수 가스가 넘어온 것으로 보고 환경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황화수소는 유독한 가연성 기체로 고농도 황화수소에 노출 시 호흡 마비와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8시간 작업 기준 배출허용농도를 10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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