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5일 인천에서는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50대 노동자가 발견되는 사고도 있었다.
◆ 1명 사망·2명 중상... 또 ‘5인 미만’ 사업장
26일 오후 2시 3분경 오정동 금속 도금처리 공장에서 200kg 무게의 대형 금속탱크에 깔린 40대 A씨가 숨지고 50대 B씨 및 C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4m 높이 선반에 있던 탱크가 움직이던 호이스트의 충격을 받아 쓰러지며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에 깔린 직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하청업체 소속 50대, 옥수수 더미에 매몰돼 숨져
전날 오전 8시 24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옥수수 저장고에서 D(57)씨가 옥수수 더미에 묻힌 채 발견됐다.
옥수수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기사의 신고로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혼자 일하며 옥수수 하차 작업과 저장 과정을 관리해온 D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저장고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D씨는 전분 제품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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