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로자의 날' 발생한 끼임·추락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8: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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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실무길잡이 표지)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4~5월에 지붕 및 달비계 추락위험으로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날인 이달 1일, 달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했다.

◆ 50대 수리업체 노동자, 홀로 작업 중 목 부위 끼어...

지난 1일 오전 10시 23분경 밀양시 제조공장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오르던 50대 A씨가 천정 철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대 틈에 목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넬 지붕 교체작업을 위해 올라가다가 4m 높이에서 변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날 사고는 수리업체 노동자 A씨가 혼자 조종 레버를 작동하며 작업대를 올라가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에는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달비계 구명줄 설치 규정 미준수... 4m 높이서 추락사

이달 1일 오전 11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3층 다세대 주택 외벽에서 도장 작업 중 B(62)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2층 높이에서 달비계(작업용 간이의자)에 밧줄을 연결해 도장 작업을 하던 B씨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달비계에 따로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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