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떨림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8:34:21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암 투병 중인 의사를 대신해 비뇨기과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비뇨기과 의원에서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암 투병 중인 의사 C씨를 대신해 환자 9명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44)는 A씨가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수술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병원은 전남·북 16개 시군 마을에 ‘성기능 향상’을 약속하는 현수막을 설치해 주로 60~80대 고령 남성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들에게 저렴한 수술비를 내세워 보형물 삽입술을 권유했다.

그러나 C씨는 심한 수전증(손떨림증)으로 정교한 수술이 어려워지면서 A씨에게 수술을 맡겼다. 수술실 구조상 환자들은 수술 과정을 볼 수 없어 이를 악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은 환자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됐고,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C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A씨가 C씨에 비해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