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던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11시40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30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을 물청소하던 30대 A씨가 28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사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작업하던 도중 밧줄이 끊어지며 변을 당했다.
경찰은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현장은 작업 비용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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