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인테리어 노동자 사망, "금액 자체 미확정... 중대재해 아냐"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1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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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작업 중 추락한 대주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난달 31일 숨지며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한편, 같은 날 대구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중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공사 금액이 불분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 한달간 치료받던 추락 노동자 결국 숨져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철골 부재 위치 변경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66)씨가 1.9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1일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의 원청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재 사고 원인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인테리어 작업 중 숨진 60대... “공사금액 미확정으로 중대재해 아냐”

전날 오후 2시 54분경 대구 달서구 갈산동 무역업체 창고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60대 B씨가 벽돌에 깔려 숨졌다.

벽돌을 쌓으며 시멘트로 미장 작업 중이던 B씨 위로 벽돌 벽체가 무너져내졌다. B씨를 덮친 벽돌은 3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 등 작업자 2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후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계약서 없이 임의로 인부를 불러 진행한 공사”라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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