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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 이유림 기자)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하루 최다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5일.
이날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2건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었다.
법 시행 58일만에 중대재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다.
설비에 끼이고, 추락하고, 떨어지는 부품에 맞는 등 사고원인은 다양했다. 이 가운데 떨어지는 부품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며 형식적 체계뿐만 아니라 안전장비 점검 등 실질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
◆ 부산 신축 현장서 리프트에 끼인 노동자 숨져
25일 오전 10시 12분경 부산 연제구 신축 현장의 주차타워 지하 1층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지하 1층에서 단열 작업 중이던 A씨를 인지하지 못한 공사 관계자가 리프트를 작동시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대금 규모가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노동부는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 서울 신축 현장서 추락... 50대 노동자 숨져
25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D(57)씨가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도장작업 중이던 D씨는 원청업체에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업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경남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50대 노동자, 금속부품에 머리맞아
25일 오후 1시 4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업 중이던 B(55)씨 위로 6㎏가량의 금속재질 소켓 및 와이어가 떨어져 숨졌다.
작업장의 크레인 위에서 승강기 와이어 교체작업을 보조하던 B씨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건우테크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함께 작업하던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 2명이 와이어와 소켓을 실수로 떨어뜨리며 30m 아래 있던 B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B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부품이 떨어지는 속도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건우테크는 모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 청주 행성화학서 점검하던 설비에 끼인 40대 노동자 사망
25일 오후 4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플라스틱 가공업체 행성화학에서 배합기 내부를 점검하던 40대 C씨가 설비에 끼이며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성화학은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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