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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물품보관함(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돈 거래를 제안해오는 경우 99.9% 사기라고 안내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고와 관련해 대표적인 사례들과 방지 방법을 15일 전했다.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서울지하철경찰대 집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하철 이용 보이스피싱은 ▲2019년 14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 중이다.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속여 돈을 사물함에 넣도록 유도 후 추후에 가져가는 식이다.
실제로 보관함 사용방법을 역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여 주변에서 경찰을 호출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다수 있다.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 사기임을 밝혀내거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매개체로 돈 거래가 이뤄진 사고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에 돈을 맡기거나 거래하는 것은 수상한 범죄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특히 물품보관함은 절대 금전 거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범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하철 관계자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사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지하철 내 범죄 근절을 위해 보안관 순찰시간 확대, 범죄다발구간 보안관 집중 배치에 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는 경찰과 함께 지하철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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