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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리 변호사 |
어리고 젊은 연인들이 재미삼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 번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혼인신고서가 관공서에 제출되면 수리된 즉시 혼인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그 서류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혼인신고 취소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소송을 통해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률상 혼인 연령인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일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혼인 당사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연령을 사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 근친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때도 당사자가 임신 중이라면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중혼 역시 금지돼 있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다시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 혼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의 방법을 사용해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 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하다.
단, 사기나 강박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혼인신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질병처럼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도 이를 알게 되고 6개월 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신고취소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여 더 이상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화해 권고를 통해 부부 관계를 이어가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혼에 비해 난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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