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8m가량 추락해 중상을 입은 노동자 2명 중 1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노출혈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엿새뒤 사망한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8m 추락 노동자 2명 병원행...1명 숨져
1일 오전 3시 20분경 충남 아산 호반산업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2)씨와 B(60)씨는 8m가량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날 0시 25분경 끝내 숨졌다.
발 아래 목재가 부러지며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엿새뒤 사망
한편 지난달 24일 오전 6시 30분경 출근 직후 두통을 호소하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C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엿새 뒤인 30일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응급처치 이후 추가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의사가 전원이 휴가로 자리를 비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본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1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2024년 전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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