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휴대전화에 금융 앱 깔아 2억 빼돌린 대리점 직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0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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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매일안전신문]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돌린 30대 여직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30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A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스마트폰 수리를 맡긴 B씨(90·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A씨는 이렇게 개통한 스마트폰에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이후 카드사에서 A씨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B씨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가 8개월간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은 2억원에 달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카드사 대출 우편 통지서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변경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B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자택을 찾으며 범행을 알아차렸는지 확인했다.

A씨 범행은 B씨 자녀가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금액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나이 많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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