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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커피업체 대표 김모 씨 등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후원업체에서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감독은 커피업체 대표에게서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이라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원정팀 감독실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KIA 구단은 광고 계약이 비어 있는 상태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KIA 팬으로서 선수단에 수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적이 있고, 가을 야구 진출 시 격려금 1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장 전 단장의 FA 계약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위반 여부는 KBO 내부에서 징계를 논할 사안이지,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FA 계약 전 사전 협상 자체가 템퍼링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범죄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상황이라며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장과 감독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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