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설악산 등 자연공원 단풍구경 갔다가 담배 피우면 첫 적발에도 과태료 60만원 물린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1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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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초 적발시에도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강원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 탐방로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순백의 자작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앞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초 적발일지라도 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금보다 6배나 높아진 금액이다. 음주에 따른 과태료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 과태료를 크게 올렸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현재 최고 30만원에서 상한액인 200만원까지 올렸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행위의 경우 지금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조정됐다.

 법정 상한액이 50만원인 야영행위도 현행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입금지 과태료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조정된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내용 /환경부
 대신에 개정안은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통상 여름철 성수기 4개월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했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과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을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처리기한이 10일인 행위허가 사항으로 바꿈으로써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촌계 등이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없어진 것이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을 증설하지 않는 경미한 보수·개량이라면 허가 사항에서 제외해 신고로 전환한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하던 것을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우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했다.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돼 10년간 섬지위를 유지한 섬이라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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