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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사례를 기록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현장. /연합뉴스 |
5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명 줄어들었다.
월별로 1월 54명, 2월 44명, 3월 59명이다. 1월에는 지난해보다 4명 늘었고 2,3월 각각 4명, 8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재해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78명(49.7%), 제조업에서 51명(32.5%)의 사망사고가 났다. 기타 업종은 28명(17.8%)이다. 끼임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제조업에서 지난해보다 7명 늘었다. 다만 건설업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7명 줄어든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고’는 지난 1월29일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의 삼표산업 골재생산 채석장 붕괴 사고다.
재해유형은 추락(56명·35.7%)과 끼임(21명·13.4%)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전통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너짐은 14명, 화재·폭발은 11명이었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이었다.
안전 전문가들은 1분기 재해사망자가 8명 줄어들긴 했으나 대대적인 준비와 지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별로 예방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 시행되면서 각 건설현장 등에서 ‘1호 사례’를 피하기 위해 1주일 가량 공사를 멈춘 곳이 많았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의무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위험 요인이 잠재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대상은 50.6%로 절반에 그쳤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1.4%였다.
특히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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